제헌절
우리나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현재 4대 국경일이 있다
제헌절은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춰 공포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법을 만든 날이다
1948년 2월 26일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38선 남쪽 지역에서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을 제정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서 통과
1948년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大韓民國(대한민국) 憲法(헌법) 前文(전문)
悠久(유구)한 歷史(역사)와 傳統(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대한국민)은
己未三一運動(기미삼일운동)으로
大韓民國(대한민국)을 建立(건립)하여
世界(세계)에 宣布(선포)한 偉大(위대)한
獨立精神(독립정신)을 繼承(계승)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민주독립국가)를 再建(재건)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정의인도)와 同胞愛(동포애)로써
民族(민족)의 團結(단결)을 鞏固(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사회적) 弊習(폐습)을 打破(타파)하고
民主主義(민주주의) 諸(제) 制度(제도)를 樹立(수립)하여
............................ (중략)............................
維持(유지)에 努力(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자손)의 安全(안전)과 自由(자유)와
幸福(행복)을 永遠(영원)히 確保(확보)할 것을 決議(결의)하고
우리들의 正當(정당) 또 自由(자유)로히 選擧(선거)된
代表(대표)로써 構成(구성)된 國會(국회)에서
檀紀(단기) 四千二百八十一年 七月 十二日
(사천이백팔십일년 칠월 십이일)
이 憲法(헌법)을 制定(제정)한다
檀紀 四千二百八十一年 七月 十二日
大韓民國 國會議長 李承晩(이승만)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다
공휴일과 국경일은 다르다
국경일은 말그대로 나라에서 만든 공식지정일을 말하며
국경일에는 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휴일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다
아쉬운 것은 제헌절의 노래마져 잊혀저 가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돈을 안주면 노래조차 들을수 없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건 너무 심한것 같다
언젠가 애국가를 부르고 듣는것도
저작권 문제로 돈을 내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다
여론이 시끄럽자 후퇴한 적이 있다
돈의 노예로 전락한 저작권
아무리 저작권이 중요하다 해도 이건 너무 심한것 같다
제헌절의 노래 한번 기억하고 불러 보세요
- yeabosio
제헌절노래
- 정인보 작사
- 박태준 작곡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 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 맞추리라
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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