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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450년 전 판결로 본 조선 상속소송 (“요절한 부인 재산, 친정에 절반 줘라” )

 

 

450년 전 판결로 본 조선 상속소송

“요절한 부인 재산, 친정에 절반 줘라”

 

국내 가장 오래된 판결문 공개
제사 지내는 시집에도 절반
현행 민법에선 모두 남편몫

 

 

 

전남 순천 송광사에서 보관 중인 고려시대 노비첩
수선사(송광사) 주지 원오가
1358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노비를
대장경 수호를 위해 절에 바친다는 내용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결문인

 '경주부결송입안(慶州府決訟立案)'

 

1560년 11월 1일부터 40일간 진행된

경주 손씨와 화순 최씨 가문간의 소송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다

 

두루마리 형태로 된 판결문엔

양측의 주장과 조서?증거 등이 적혀 있다


시집간 딸이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사위가 곧바로 재혼하자

친정에서 "시집갈 때 가져간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후처와 후처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결혼한 뒤 자녀 없이 죽은 딸의 재산을 친정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법문화축제'에서 공개된 조선시대 판결서

 '경주부결송입안(慶州府決訟立案)'의 내용을 보면

친정에서 재산을 상당 부분 돌려받을수 있었다

당시엔 배우자보다 친정의 혈족 상속권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조선 까지는

결혼해 일찍 죽은 딸의 재산은 친정으로 귀속시켰다

하지만 16세기 전후로

죽은 딸의 제사를 시댁에서 챙긴다는 이유로

시집 측에도 상속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조선시대 상속 법규를 담은 '경주부결송입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결문이다

 

1560년(명종 15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 사이 있었던

조선시대 문신 집안 경주 손씨와 화순 최씨 간의 소송내용이 담겨 있다

 

판결서에는 조서와 증거까지 기재돼

소송의 전체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판결서에 따르면

화순 최씨 가문은 경주 손씨 가문에

조부와 손자 대에 걸쳐 2명을 시집 보냈다

먼저 시집간 최씨는 결혼 당시 노비 32명을 데려갔다

 

최씨는 사망하며 손자인 손광서에게 시집 온

같은 집안 최씨에게 노비를 상속했다

하지만 손주며느리 최씨마저 이른 나이에 자식 없이 요절했다

 

그러자 손주며느리 최씨의 오빠인 최득충이

사돈 집안을 상대로

 "최씨 가문의 노비 32명을 돌려달라" 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가문은

 "누이동생의 재산을 손광서의 후처인 경주 김씨

그의 소생들이 차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원래 재산의 주인인 친정에 노비를 돌려달라"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씨 가문에서는

"사망한 최씨의 제사도 후처의 자식이 지내는 만큼

제사를 받드는 쪽이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 고 반박했다



재판부인 경주부에서는 '경국대전'을 적용해

양측이 16명씩 노비를 나눠 가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전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여자의 경우

전체 재산의 5분의 4는 친정이

5분의 1은 시집에서 갖도록 돼 있다

 

단 시집에서 (죽은 며느리의) 제사를 지낼 경우

원래 몫에 10분의 3을 더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친정과 시집이 노비를 균등하게 분배한 것이다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 처리는 당시로서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였다

 

경국대전의 내용도

조정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내려진 결론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법을 적용하면 결과는 다르다
현행 민법 775조 2항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 1순위 상속권한을 가진다

 

부인이 자식 없이 사망할 경우

남편이 상속권을 갖게 된다

현대 법에선 친정에서 사위의 재혼을 이유로

상속 분할을 요구할수 없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정원엽 기자 < wannabejoongang.co.kr >

 

 

곤문기(昆文記)

 

류성룡 어머니의 곤문기(昆文記)로

크기는 가로 362cm, 세로 67.2cm이다

 

한지에 행서체로 쓰였는데  여로 곳이 벌레로 인하여 훼손되었다

이 문서는 류성룡 어머니의 분재기(分財企)로 매우 희귀한 것인데

분재기(分財記)란 재산과 노비(奴婢)를 자식에게 나누어주면서

이를 기록한 문서이다

 

유교문화권인 조선시대에는

여자는 모든 면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남자에게 예속되었다

 

그런데 엄청난 예외도 있었다

부인을 두고 남편이 먼저 죽으면

재산의 상속권이 일단 그 부인에게 주어졌다가

부인이 상속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다

 

위 분재기(分財記)는

서애 류성룡이 32세 때에 선친 감사공이 별세하여

유산이 미망인 김씨에게 상속되었다가

그 후 20년 후에 시댁과 친정의 제위토(祭位土)와

접빈용토지(接賓用土地)를 먼저 분재하고

나머지 유산을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뜻을 쓴 기록이다

가로 362cm, 세로 67.2cm의 한지 두루마기에 행서로 쓰여있다

부분적으로 좀이 먹은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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