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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FTA (자유 무역 협정) 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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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자유 무역 협정) 란 무엇인가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
관세 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① 자유
무역협정
(NAFTA, EFTA 등)
       
②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 (Enabling Clause) 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FTA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 (NAFTA 이후 멕시코 등) 가
교훈으로 작용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
(주로 선진국)
-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