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자유 무역 협정) 란 무엇인가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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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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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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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공동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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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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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공동경제정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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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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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유 무역협정 (NAFTA, EFT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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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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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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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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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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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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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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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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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제V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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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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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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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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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 (Enabling Clause) 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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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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